
사건의 개요 및
진행과정
01)
2015. 12. 16. 김진형(Gene Kim)은 김인규(In Kim)를 상대로 한국 서울 지방법원에 In Kim 소유의 대치동 부동산에 200만불(한화 23억 5천만원)의 가압류신청을 함. (참고자료 #01)

02)
가압류신청의 경위는 다음과 같음.
a. In Kim이 미국 L.A에 소재한 주간지 시사저널USA의 사장인 심언(Simmon Yang)에게 지난 2012년 종결된 Gene Kim vs In Kim간의 유산상속 소송의 서류들을 보여주며 Gene Kim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개제 해주면 1만 8천불을 주겠다고 제의함으로써 In Kim이 유산상속 소송합의를 위반했다는 것. (참고자료 #02)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L.A에서 발간되는 주간신문 ‘시사저널’ 사장 심언에게, 위와 같은 분쟁 및 합의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화 1만 8천 달러를 줄 테니 채권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위 주간지에 3회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심언은 채권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채무자로부터 재판서류를 받아보았다고 하면서, 유언장을 위조한 것이 사실인지, 유언장의 공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 채무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와 같은 내용은 채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위 사건이 이미 쌍방의 합의로 종결되어 모든 내용은 일체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Gene Kim의 가압류신청서 5페이지 1줄 ~ 9줄]

b. 또한 In Kim이 L.A의 상습 폭력배인 김남권을 시켜 Gene Kim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사주했다는 것. (참고자료 #03)

나아가 채권자가 그 무렵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L.A 한인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하겠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며, 특히 김남권이라는 전과자 폭력배에게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전부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김남권은 채권자와 친분이 있는 심인섭을 불러, “채무자가 채권자를 손봐주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동부에서 사람이 두 명 와 있다.”면서, “채권자와 함께 다니면 당신도 다칠 수 있으니, 당분간은 같이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Gene Kim의 가압류신청서 6페이지 10줄 ~ 16줄]

03)
그리고 Gene Kim은 위의 사항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심인섭 - (참고자료 #04)
황민수 - (참고자료 #05)
Gene Kim . 황민수 - (참고자료 #06)의 진술서를 제출함.



04)
2016. 3. 16. In Kim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함. (참고자료 #07)

05)
가압류이의 소송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a) In Kim은 심언(Simmon Yang)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도 없고 Gene Kim 이 주장하는 내용을 심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음. (참고자료 #08)
(1) 채권자는, ▲ 채무자가 L.A에서 발간되는 주간신문 시사저널 사장 심언에게 사건 합의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화 1만 8천 달러를 줄 테니 채권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위 주간지에 3회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 채무자가 채권자를 L.A 한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며, 김남권이라는 폭력배를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채권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 과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정도입니다. 나아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는 바로 채권자가 평소 수하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뿐입니다.
나. 심언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채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심언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심언에게 부탁한 사실도 없습니다.
(2) 채무자는 심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심언은 가수 태진아의 억대 도박설을 퍼트린 이후 2015. 3. 31.자로 시사저널USA의 사장직을 사퇴하였고, 태진아 측으로부터 공갈미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으며,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12페이지 11줄 ~ 20줄]

(b) Gene Kim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는 ‘심언(Simmon Yang)’과의 만남에서 나온 일방적인 대화 내용에 불과함. 또한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는 단지 Gene Kim의 하수인들인 심인섭.황민수가 ‘심언이 로텍스 호텔에서 Gene Kim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일 뿐임. (참고자료 #09) <참고자료 #04. 05 참조>

(4) 심언 자체로도 위와 같은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인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채권자의 주장 근거는 ‘심언’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신청외 심인섭과 황민수는 똑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요지는 2015. 11. 11. L.A 소재 로텍스 호텔 커피숍에서 심언이 “채무자가 심언에게 채권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3회 발간해 주면, 채무자가 1만 8천 불을 지불하겠다고 전화 상 제안하였다”고 김진형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위 심인섭과 황민수는 채권자의 하수인들로, 과거 돌아가신 채무자의 모친의 유언장 및 포기각서의 위조에 협력한 자들입니다(이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피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5) 나아가 그 내용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진술서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여하튼 그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심언은 채무자가 김남권에게 보낸 재판서류를 보았다는 것이고, 직접 채무자를 만나거나 채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전화’로 심언에게 돈을 제공할 것이니 채권자(김진형)을 비난하는 기사를 발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이상의 이야기를 위 심인섭과 황민수가 2015. 11. 11. 들었다는 것입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5페이지 4줄 ~ 6페이지 1줄]

(6) 위 심인섭과 황민수의 진술서에는 도대체 채무자가 언제, 어떻게 심언에게 연락하여 부탁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도 아니지만,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의 날짜에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위 진술서의 내용으로는 채무자가 언제 심언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채무자가 심언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6페이지 7줄 ~ 16줄]
이는 채무자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임의의 날짜를 정했다가 그 때에 한국에 있었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채무자와 심언이 연락을 취한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채무자와 심언이 만난 사실이 없는 점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6페이지 21줄 ~ 7페이지 3줄]

(c) Gene Kim은 또한 김남권 관련 주장의 근거로 심인섭의 공증 진술서를 제출함. (참고자료 #10)
진 술 서
성명: 심인섭(영어이름 : IN SOP SIM)
주소: 1450 E. 1st Street #223. Los Angelels, CA 90033
상기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을 합니다.
지난 11월 2015년 L.A에 거주하는 김남권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만나자고 하여 모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이날, 김남권은 본인에게 “김인규가 김진형을 손봐 주라고 부탁을 하여 지금 동부에서 두 사람이 비밀리에 L.A에 와 있으니, 심회장이 가능하면 김진형하고 절대로 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만일 같이 다니다가 큰 변을 당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본인과 김남권과의 직접 대화에서 그렇게 하여 여기에 진술을 하며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정히 공증인 앞에서 진술합니다.

(d) 그런데 위 진술서의 공증인은 바로 황민수(Jason M. Hwang)임. 즉, 앞서 심언(Simmon Yang)과 관련하여 진술한 그 두 사람이 이번에 또 다시 김남권에 관한 주장의 근거로 심인섭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황민수가 공증을 해준 것임.
Gene Kim이 전 한인축제재단(LAKFF)의 이사장이었던 김남권을 L.A의 상습 폭력배로 둔갑시켜 이 사건에 연관시킨 이유는 1996년 한인 축제재단 문제로 Gene Kim과 김남권이 법적 소송을 벌였고 거기에서 Gene Kim 의 횡령.비리 사실이 드러나 패소하는 동시에 그해 6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향후 5년간 Gene Kim에게 한인축제재단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이나 접근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음.(참고자료 #11)
한국일보 Wednesday. June 5, 1996.
법원, 김진형씨 교민회 간여 금지
L.A 수퍼리얼법원은 4일 구 코리아타운 교민회 김진형 전이사장에 대해 앞으로 5년간 교민회 출입을 포함, 교민회와 관련된 일체의 직.간접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한인사회내 기존 또는 앞으로 발족될 어떤 단체에도 간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퍼리얼법원 크리스포 판사는 이날 구 교민회 김남권 전회장이 김진형 전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 관련 소송 최종판결에서 ▲김진형 전이사장은 금년 6월 3일 이후 5년간 교민회 사무실 출입을 포함, 자신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교민회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기간에 어떤 비영리단체를 구성하거나 지원할 수도 없으며 ▲현재 또는 앞으로 구성될 한인사회내 어떤 단체에도 회원.간부.이사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양측의 합의사항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내려진 이날 판결은 또 ▲김남권 전회장이 구 코리아타운 교민회장으로 복귀, 오는 97년 말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김진형 전이사장은 김남권 전회장의 회장직 복귀를 공개적으로 인정, 교민회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김진형 전이사장은 교민회 사무실 주변 2블럭 내에서는 사무실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김진형 전이사장은 양측의 합의에 따른 짤막한 성명외에 구 교민회와 관련된 일체의 언급을 할 수 없으며 연례 「한국의 날」 행사와 관련,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운영.관리.광고.부스임대.퍼레이드, 쇼 등 어떤 행사에도 일체 간여할 수 없게 됐다.


[망 김은회의 사망 경위와 Quitclaim Deed(포기증서) 위조 사실에 대하여]
● In Kim의 모친 망 김은회는 1998년 Gene Kim과 재혼함.
● 망 김은회는 2011. 10. 18. 로널드 레이건 UCLA 메디컬 센터에 입원, 다음날 뇌암, 간암, 대장암의 진단을 받음.
● 당시 뇌암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여 2011. 10. 20. 먼저 뇌수술을 진행함.
● 이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2011. 11. 14. 뇌암 수술 이후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대장암 수술까지 받게 됨.
<뇌수술을 받은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연달아 대장암 수술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In Kim은 수술을 반대했고, 의사 역시 망 김은회의
대장암 말기인 4기째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만류했지만 Gene Kim은 망 김은회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유를 들어
‘배우자의 직권’ (미국에서는 재혼을 했으면 배우자가 친자식보다 결정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수술을 강행시킴>
● 두 번의 대수술 뒤에 망 김은회가 혼수상태에 있던 2011. 11. 30. Gene Kim은 비밀리에 공증인(황민수)을 대동하고 중환자실로 가서,
망 김은회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망 김은회의 모든 권리를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Power of Attorney(위임장)에 표시하게끔 망 김은회의
손을 움직여 작대기 표시를 만들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Notary Book에 망 김은회의 지장을 찍게 하였음. (참고자료 #12)

● 그리고 망 김은회의 재산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포기증서(Quitclaim Deed)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았음. (참고자료 #13. 14. 15)



(e) 위 Power of Attorney(위임장)과 포기증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각 포기증서의 증인으로 되어 있는 자들이 ‘심인섭’과 ‘Anthony Kim(Gene Kim의 친동생 김진호의 영어 이름)이고, 위 포기증서의 공증인이 바로 ’황민수‘라는 것임. 즉, 이 사건 신청서에서 In Kim을 모함하는 진술서<참고자료 #04. 05 참조>를 작성한 심인섭과 황민수는 바로 위 위조된 포기증서의 증인 및 공증인으로, 위조의 공범들이었음.
(f) Gene Kim은 위와 같이 위임장과 포기증서를 위조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일을 벌임. Gene Kim은 2011. 12. 29. In Kim에게 망 김은회의 유언장을 찾았다면서 이메일을 보냄. (참고자료 #16)
라. 채권자의 유언장 위조
(1) 채권자는 위와 같이 포기증서를 위조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일을 벌입니다.
채권자는 2011. 12. 29. 채무자에게 유언장을 찾았다면서 메일을 보냅니다. 채권자는 이 메일에서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며 종국에는 공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신 서류다. 이를 보관하였던 어머니의 친필 유언장이란 글이 봉투에 담겨 있다”라고 쓰고 있고, 첨부된 파일은 바로 원고가 제출한 소갑제2호증의 유언장과 동일한 내용이나 공증은 물론 서명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26페이지 6줄 ~ 27페이지 4줄]



[망 김은회의 유언장 위조 사실에 대하여]
* Gene Kim은 이 메일에서 “어머니가 오늘 내일하며 종국에는 공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신 서류다. 이를 보관하였던 어머니의 친필 유언장이란 글이 봉투에 담겨 있다”라고 쓰고 있고, 첨부된 유언장에는 공증은 물론 서명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음. (참고자료 #17)



* 하지만 Gene Kim은 미국 내에서 Gene Kim과 In Kim 사이에 유산상속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갑자기 공증된 유언장을 제출하는데, 참고자료 #17과 똑같은 내용인 유언장에 갑자기 서명에 공증까지 되어 있었음. (참고자료 #18)




*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참고자료 #17. 18의 글자 크기임. 똑같은 A4 용지에 쓰인 동일한 내용임에도 두 참고자료의 글자 크기가 틀린 이유는 #17의 마지막 부분에는 공증을 기재할 여백이 없었지만 #18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백이 만들어져 공증 기록이 들어가 있음. 다시 말해, 그러한 공증 기록을 집어넣을 여백을 만들기 위해 글자 크기를 축소했다는 뜻.
* 결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한 공인 필적 감정사를 통해 Gene Kim이 공증된 유언장이라고 제출한 문서에 있는 망 김은회의 서명은 위조로 판명되었음. (참고자료 #19)


(g) 이와 같이 Gene Kim의 만행이 차례로 드러나게 되자, Gene Kim은 망 김은회 소유의 한국 부동산 관리를 맡고 있던 이지현 (망 김은회의 조카)을 김은회가 맡겨두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명목을 붙여 횡령 혐의로 대전 중부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함.
(h) 그 이후 Gene Kim은 이지현에게 고소 취하를 미끼로 협상을 제의하였고, 이지현은 자신의 횡령사실을 덮기 위해 In Kim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됨.
(i) 결국 In Kim은 이지현의 설득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Gene Kim이 주장하는 ‘In Kim이 위반하였다는 합의 내용’이 담겨있는 합의서임. (참고자료 #20)



16. 본 합의서에 대한 해석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다.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모든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binding)이 있는 중재재판(arbitration)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다. 본 합의서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행사한다. 본 합의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시 패소하는 측은 승소한 측에 대한 모든 변호사비와 재판 경비를 부담한다.


(3) 채권자는 또한 신청외 이지현을 상대로, 망 김은회가 이지현에게 맡겨 두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4)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채권자가 망 김은회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지현을 고소하였던 채권자는 이지현에게 고소 취하를 미끼로 협상을 제의하였고, 이지현은 그런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않고서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싸움으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말고 합의하여 종결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29페이지 17줄 ~ 30페이지 2줄]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 제2항에 이지현에 대한 형사고소의 취하 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06)
Gene Kim은 가압류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In Kim에게 ‘합의’를 제의했었고, In Kim이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시키자 이번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써 In Kim과 김남권의 관계에 대해 ‘김남권이 한국에 나가 In Kim을 만났다고 말했다’는 권성주의 진술서를 제출함. (참고자료 #21)
채무자는 김남권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김남권과 아는 사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채무자와 김남권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먼저 심언을 통하여서도 채무자가 김남권을 통해 채권자를 해치고자 획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갑 제 9호 중), 2015. 12. 30. 경에도 권성주라는 사람을 통하여도 유사한 내용을 다시 들은 바 있습니다. (소감 제 13호 중 사실확인서 4), 소갑 제 14호중 진술서)


07)
또한 Gene Kim은 In Kim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것은 ‘자신이 망 김은회가 그 유언장을 공증한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이라는 변명과 함께 당시 유언장 3부를 공증해주었다는 루이스 권의 사실증명서를 첨부시킴. (참고자료 #22)


08)
마침내 2016. 8. 1. In Kim의 제소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본 가압류이의 소송이 미국 L.A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이 내려짐. (참고자료 #23)

09)
Gene Kim은 법원의 제소명령이 결정되자 4번째로 In Kim에게 ‘합의’를 제의하였고, In Kim이 그 4차 ‘합의’ 제의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정 소송을 진행시킬거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시키자는 제안을 해옴. 그러나 실질적으로 합의 사안을 위반한 것은 In Kim이 아닌 Gene Kim이었음.
합의서 제 16항
본 합의서에 대한 해석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다.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재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다. 본 합의서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행사한다. 본 합의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 시 패소하는 측은 승소한 측에 대한 모든 변호사비와 재판 경비를 부담한다. <참고자료 #20 참조>
분쟁이 발생할 시 일반 재판이 아닌 중재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Gene Kim은 그것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음.
10)
In Kim이 그것도 역시 거부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른 미국에서의 소송 진행을 밀고 나가자 Gene Kim은 제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소 명령에 따른 서류 제출기간을 2016. 9. 28.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 (참고자료 #24)



11) Gene Kim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In Kim이 매년 9월 말까지 연부연납(매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압류가 걸려있는 부동산을 가지고는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의거, 가압류를 걸어놓음으로써 In Kim이 어쩔 수 없이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Gene Kim이 의도하는 합의’에 응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던 것임.
2017. 5. 15.
Gene Kim이 한국 법원에 제출한 루이스 권의 사실확인 증명서<참고자료 #22 참조>에서 문제점이 발견됨.
똑같은 루이스 권의 Sign인데 서명난의 Sign과 공증난의 Sign이 틀림. (참고자료 #25 – 1. 2<확대본>)
이후 전문 감식가에게 의뢰한 결과, 필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2017. 5. 20.
루이스 권에게 Subpoena를 보내 Notary Book 원본을 지참하고 Deposition에 출석하라는 법원 판사의 명령을 전달.
2017. 6. 9.
루이스 권에 대한 Deposition 진행.
Notary Book 원본을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
1. 다르게 기재된 공증신청인 주소지
서두에 성명/주소(1037 Irolo St)가 큰 글자로 기재된 유언장을 들고 공증하러 왔\다는 공증 신청인(김은회)이 막상 공증인(루이스 권)
에게 주소를 다르게(2323 James M. Wood Bl) 불러주어 유언장 3부를 그렇게 공증했다는 루이스 권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음.
(참고자료 #26)


2. 덧쓰여진 Notary Book의 신청인 본인확인란
Deposition에서 Notary Book 원본을 보고 처음으로 그것이 덧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됨.
그동안에는 제출된 Copy본만 보았기에 그것이 덧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루이스 권은 덮어쓴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함.
피오 김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 부분의 두드러진 흔적을 감촉으로 느끼게하여 덧쓰여진 것을 인정하게 됨. (참고자료 #27)

이후 공인 필적 감정가의 Gamma Test(적외 선 투시검사)를 통해 지워진 글씨가 김은회의 운전면허증 번호였음이 밝혀짐. 즉, 유효기간이 만료된 김은회의 운전면허증 기록을 적었다가 그것을 지우고 거기에 여권 번호를 기재한 것임. (참고자료 #28)

3. 실제 여권사실과 틀리게 기재된 만료날짜
영사관에 Subpoena를 보내 김은회의 여권 기록을 입수함. 김은회의 여권 만료일이 공증기록상의 2012. 4. 6.이 아닌 2012. 3. 6.로 밝혀짐. (참고자료 #29. 30)


4. 뭉개어져 있는 서명난
Gene Kim이 2012년 7월 24일, L.A Superior Court에 제출한 서류에 첨부된 루이스 권의 진술서 Exhibit을 보면 서명란이 확인 불가능하게 뭉개어져 있음. (참고자료 #31)

하지만 Gene Kim이 2015년 한국 법원에 제출한 똑같은 자료에는 선명하게 Sign이 나타나 있는 것이 보임. (참고자료 #32)

덧붙여 Gene Kim은 참고자료 #32에 기재된 Sign과 가짜 유언장의 Sign을 필적 감정 비교의 Sample로 제시해 서명인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만들어 내는 교묘한 수법까지 자행했음. (참고자료 #33)


당연히 그 두 Sign의 서명인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둘 다 Gene Kim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2012년, L.A Superior Court에 제출한 Notary Book의 서명란은 확인 불가능하게 뭉개어져 있는 것이고, 2015년, 한국 법원에 제출한 똑같은 자료의 Notary Book의 서명란의 Sign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작되어 있는 것임.
5. 공증의 필수요건 중의 하나인 지문날인의 부재
루이스 권은 공증법이 바뀌어 유언장 공증시 지문날인이 필요없다고 말함. 단지 지문날인이 필요한 것은 Power of Attorney(위임장)이라고 부연 설명함. 하지만 공증법이 바뀐 것은 2013. 6. 1.부터였고 루이스 권이 제출한 Notary Book을 보면 김은회의 유언장 공증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1. 3. 31.로 기재되어 있음. (참고자료 #34)

다시 말해, 유언장 공증은 김은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Gene Kim에게 매수되어 가짜로 만들어졌다는 뜻임.
2017. 6. 25.
Gene Kim으로부터 5번째 ‘합의 요청’이 들어옴. 합의 조건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지출된 Gene Kim의 변호사비를 In Kim이 부담하고 Non Disclosure의 유지. Gene Kim의 5차 합의 요청 거부.
2017. 6. 31.
염명열에 대한 Deposition 진행. Deposition은 Gene Kim의 변호사 노익환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짐. 그리고 염명열의 Deposition 출석 조건으로 ‘신변 위협’을 이유로 In Kim의 출석을 배제시킴. 즉, 당사자(In Kim)가 앞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거짓 진술을 하기에는 껄끄럽다는 뜻.
염명열은 권성주/Gene Kim/심인섭/염명열 네 사람의 일식당 아라도에서의 만남과 진술서 작성을 계획한 것이 본인이었다고 진술함. 그러나 아라도에서의 만남을 증명하고자 첨부했던 식당 영수증은 날짜가 틀린 가짜 영수증으로 밝혀짐. (참고자료 #35)

2017. 8. 24.
권성주로부터 Gene Kim.염명열.심인섭을 일식당 아라도에서 만났을 때 그런 사실<참고자료 #32>을 말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건네받음. (참고자료 #36)


2018. 4. 4.
Gene Kim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황민수(Jason M. Hwang) 사망.
황민수는 UCLA 병원 중환자실에 Gene Kim과 함께 들어가 혼수상태로 있던 망 김은회의 3개의 포기증서 공증을 했으며, 또한 이번 사건에서도 진술서 및 공증을 도맡아 했던 음모의 조력자였음.
2018. 4. 10.
Gene Kim으로부터 6번째 ‘합의 요청’이 들어옴.
합의 조건은 양측이 이 사건을 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끝내자는 것.
Gene Kim의 6차 합의 요청 거부.
2018. 4. 24.
Gene Kim의 변호사 노익환이 법원에 정식으로 변호사 사임서 제출
2018. 5. 2.
Gene Kim의 새로운 변호사로 Steven Han이 선임됨.
2018. 5. 17. ~ 2018. 5. 18.
Gene Kim의 Deposition 진행됨.
Gene Kim은 연이어 드러나는 거짓 증거로 인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자신이 심언과 In Kim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로 진술을 바꾸고 있음.
2013. 10. 11. Rose Hill에 있는 In Kim의 아버님 묘소 옆에 묻어드린 어머니의 유골함을 UCLA 병원에서의 대장암 수술 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직권’을 내세워 무덤을 파헤쳐 유골함을 다시 꺼내 한국으로 보낸 이유가 ‘사랑하는 아내의 유언이 어머니(망 박묘희) 곁으로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는 Gene Kim의 사악한 거짓 진술. (참고자료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