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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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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5. 12. 16. 김진형(Gene Kim)은 김인규(In Kim)를 상대로 한국 서울 지방법원에 In Kim 소유의 대치동 부동산에 200만불(한화 23억 5천만원)의 가압류신청을 함. (참고자료 #01)

참고자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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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압류신청의 경위는 다음과 같음.

 

a. In Kim이 미국 L.A에 소재한 주간지 시사저널USA의 사장인 심언(Simmon Yang)에게 지난 2012년 종결된 Gene Kim vs In Kim간의 유산상속 소송의 서류들을 보여주며 Gene Kim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개제 해주면 1만 8천불을 주겠다고 제의함으로써 In Kim이 유산상속 소송합의를 위반했다는 것. (참고자료 #02)

참고자료 #02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L.A에서 발간되는 주간신문 ‘시사저널’ 사장 심언에게, 위와 같은 분쟁 및 합의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화 1만 8천 달러를 줄 테니 채권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위 주간지에 3회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심언은 채권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채무자로부터 재판서류를 받아보았다고 하면서, 유언장을 위조한 것이 사실인지, 유언장의 공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 채무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와 같은 내용은 채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위 사건이 이미 쌍방의 합의로 종결되어 모든 내용은 일체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Gene Kim의 가압류신청서 5페이지 1줄 ~ 9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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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또한 In Kim이 L.A의 상습 폭력배인 김남권을 시켜 Gene Kim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사주했다는 것. (참고자료 #03)

참고자료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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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채권자가 그 무렵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L.A 한인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하겠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며, 특히 김남권이라는 전과자 폭력배에게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전부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김남권은 채권자와 친분이 있는 심인섭을 불러, “채무자가 채권자를 손봐주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동부에서 사람이 두 명 와 있다.”면서, “채권자와 함께 다니면 당신도 다칠 수 있으니, 당분간은 같이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Gene Kim의 가압류신청서 6페이지 10줄 ~ 16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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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그리고 Gene Kim은 위의 사항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심인섭 - (참고자료 #04)
황민수 - (참고자료 #05)

Gene Kim . 황민수 - (참고자료 #06)의 진술서를 제출함.

참고자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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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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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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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6. 3. 16. In Kim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함. (참고자료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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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07

05) 

 

가압류이의 소송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a) In Kim은 심언(Simmon Yang)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도 없고 Gene Kim 이 주장하는 내용을 심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음. 
(참고자료 #08)

참고자료 #08

(1) 채권자는, ▲ 채무자가 L.A에서 발간되는 주간신문 시사저널 사장 심언에게 사건 합의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화 1만 8천 달러를 줄 테니 채권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위 주간지에 3회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 채무자가 채권자를 L.A 한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며, 김남권이라는 폭력배를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채권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 과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정도입니다. 나아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는 바로 채권자가 평소 수하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뿐입니다.

 

나. 심언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채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심언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심언에게 부탁한 사실도 없습니다.

 

(2) 채무자는 심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심언은 가수 태진아의 억대 도박설을 퍼트린 이후 2015. 3. 31.자로 시사저널USA의 사장직을 사퇴하였고, 태진아 측으로부터 공갈미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으며,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12페이지 11줄 ~ 2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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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ene Kim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는 ‘심언(Simmon Yang)’과의 만남에서 나온 일방적인 대화 내용에 불과함. 또한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는 단지 Gene Kim의 하수인들인 심인섭.황민수가 ‘심언이 로텍스 호텔에서 Gene Kim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일 뿐임. (참고자료 #09)  <참고자료 #04. 05 참조>

참고자료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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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언 자체로도 위와 같은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인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채권자의 주장 근거는 ‘심언’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신청외 심인섭과 황민수는 똑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요지는 2015. 11. 11. L.A 소재 로텍스 호텔 커피숍에서 심언이 “채무자가 심언에게 채권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3회 발간해 주면, 채무자가 1만 8천 불을 지불하겠다고 전화 상 제안하였다”고 김진형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위 심인섭과 황민수는 채권자의 하수인들로, 과거 돌아가신 채무자의 모친의 유언장 및 포기각서의 위조에 협력한 자들입니다(이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피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5) 나아가 그 내용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진술서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여하튼 그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심언은 채무자가 김남권에게 보낸 재판서류를 보았다는 것이고, 직접 채무자를 만나거나 채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전화’로 심언에게 돈을 제공할 것이니 채권자(김진형)을 비난하는 기사를 발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이상의 이야기를 위 심인섭과 황민수가 2015. 11. 11. 들었다는 것입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5페이지 4줄 ~ 6페이지 1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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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심인섭과 황민수의 진술서에는 도대체 채무자가 언제, 어떻게 심언에게 연락하여 부탁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도 아니지만,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의 날짜에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위 진술서의 내용으로는 채무자가 언제 심언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채무자가 심언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6페이지 7줄 ~ 16줄]

이는 채무자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임의의 날짜를 정했다가 그 때에 한국에 있었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채무자와 심언이 연락을 취한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채무자와 심언이 만난 사실이 없는 점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6페이지 21줄 ~ 7페이지 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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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ene Kim은 또한 김남권 관련 주장의 근거로 심인섭의 공증 진술서를 제출함. (참고자료 #10)

참고자료 #10

진 술 서

 

성명: 심인섭(영어이름 : IN SOP SIM)

주소: 1450 E. 1st Street #223. Los Angelels, CA 90033

 

상기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을 합니다.

 

지난 11월 2015년 L.A에 거주하는 김남권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만나자고 하여 모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이날, 김남권은 본인에게 “김인규가 김진형을 손봐 주라고 부탁을 하여 지금 동부에서 두 사람이 비밀리에 L.A에 와 있으니, 심회장이 가능하면 김진형하고 절대로 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만일 같이 다니다가 큰 변을 당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본인과 김남권과의 직접 대화에서 그렇게 하여 여기에 진술을 하며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정히 공증인 앞에서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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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런데 위 진술서의 공증인은 바로 황민수(Jason M. Hwang)임. 즉, 앞서 심언(Simmon Yang)과 관련하여 진술한 그 두 사람이 이번에 또 다시 김남권에 관한 주장의 근거로 심인섭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황민수가 공증을 해준 것임.

Gene Kim이 전 한인축제재단(LAKFF)의 이사장이었던 김남권을 L.A의 상습 폭력배로 둔갑시켜 이 사건에 연관시킨 이유는 1996년 한인 축제재단 문제로 Gene Kim과 김남권이 법적 소송을 벌였고 거기에서 Gene Kim 의 횡령.비리 사실이 드러나 패소하는 동시에 그해 6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향후 5년간 Gene Kim에게 한인축제재단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이나 접근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음.(참고자료 #11)

참고자료 #11

한국일보 Wednesday. June 5, 1996.

 

법원, 김진형씨 교민회 간여 금지

 

L.A 수퍼리얼법원은 4일 구 코리아타운 교민회 김진형 전이사장에 대해 앞으로 5년간 교민회 출입을 포함, 교민회와 관련된 일체의 직.간접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한인사회내 기존 또는 앞으로 발족될 어떤 단체에도 간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퍼리얼법원 크리스포 판사는 이날 구 교민회 김남권 전회장이 김진형 전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 관련 소송 최종판결에서 ▲김진형 전이사장은 금년 6월 3일 이후 5년간 교민회 사무실 출입을 포함, 자신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교민회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기간에 어떤 비영리단체를 구성하거나 지원할 수도 없으며 ▲현재 또는 앞으로 구성될 한인사회내 어떤 단체에도 회원.간부.이사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양측의 합의사항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내려진 이날 판결은 또 ▲김남권 전회장이 구 코리아타운 교민회장으로 복귀, 오는 97년 말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김진형 전이사장은 김남권 전회장의 회장직 복귀를 공개적으로 인정, 교민회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김진형 전이사장은 교민회 사무실 주변 2블럭 내에서는 사무실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김진형 전이사장은 양측의 합의에 따른 짤막한 성명외에 구 교민회와 관련된 일체의 언급을 할 수 없으며 연례 「한국의 날」 행사와 관련,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운영.관리.광고.부스임대.퍼레이드, 쇼 등 어떤 행사에도 일체 간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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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김은회의 사망 경위와 Quitclaim Deed(포기증서) 위조 사실에 대하여]

 

● In Kim의 모친 망 김은회는 1998년 Gene Kim과 재혼함.

 

● 망 김은회는 2011. 10. 18. 로널드 레이건 UCLA 메디컬 센터에 입원, 다음날 뇌암, 간암, 대장암의 진단을 받음.

 

● 당시 뇌암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여 2011. 10. 20. 먼저 뇌수술을 진행함.

 

● 이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2011. 11. 14. 뇌암 수술 이후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대장암 수술까지 받게 됨.

    <뇌수술을 받은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연달아 대장암 수술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In Kim은 수술을 반대했고, 의사 역시 망 김은회의

    대장암 말기인 4기째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만류했지만 Gene Kim은 망 김은회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유를 들어

    ‘배우자의 직권’ (미국에서는 재혼을 했으면 배우자가 친자식보다 결정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수술을 강행시킴>

 

● 두 번의 대수술 뒤에 망 김은회가 혼수상태에 있던 2011. 11. 30. Gene Kim은 비밀리에 공증인(황민수)을 대동하고 중환자실로 가서,

    망 김은회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망 김은회의 모든 권리를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Power of Attorney(위임장)에 표시하게끔 망 김은회의

    손을 움직여 작대기 표시를 만들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Notary Book에 망 김은회의 지장을 찍게 하였음. (참고자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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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2

● 그리고 망 김은회의 재산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포기증서(Quitclaim Deed)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았음. (참고자료 #13. 14. 15)

참고자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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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4
참고자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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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위 Power of Attorney(위임장)과 포기증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각 포기증서의 증인으로 되어 있는 자들이 ‘심인섭’과 ‘Anthony Kim(Gene Kim의 친동생 김진호의 영어 이름)이고, 위 포기증서의 공증인이 바로 ’황민수‘라는 것임. 즉, 이 사건 신청서에서 In Kim을 모함하는 진술서<참고자료 #04. 05 참조>를 작성한 심인섭과 황민수는 바로 위 위조된 포기증서의 증인 및 공증인으로, 위조의 공범들이었음.

 

(f) Gene Kim은 위와 같이 위임장과 포기증서를 위조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일을 벌임. Gene Kim은 2011. 12. 29. In Kim에게 망 김은회의 유언장을 찾았다면서 이메일을 보냄. (참고자료 #16)

참고자료 #16

라. 채권자의 유언장 위조

 

(1) 채권자는 위와 같이 포기증서를 위조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일을 벌입니다.

 

채권자는 2011. 12. 29. 채무자에게 유언장을 찾았다면서 메일을 보냅니다. 채권자는 이 메일에서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며 종국에는 공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신 서류다. 이를 보관하였던 어머니의 친필 유언장이란 글이 봉투에 담겨 있다”라고 쓰고 있고, 첨부된 파일은 바로 원고가 제출한 소갑제2호증의 유언장과 동일한 내용이나 공증은 물론 서명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26페이지 6줄 ~ 27페이지 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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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김은회의 유언장 위조 사실에 대하여]

 

* Gene Kim은 이 메일에서 “어머니가 오늘 내일하며 종국에는 공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신 서류다.  이를 보관하였던 어머니의 친필 유언장이란 글이 봉투에 담겨 있다”라고 쓰고 있고, 첨부된 유언장에는 공증은 물론 서명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음. (참고자료 #17)

참고자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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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Gene Kim은 미국 내에서 Gene Kim과 In Kim 사이에 유산상속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갑자기 공증된 유언장을 제출하는데, 참고자료 #17과 똑같은 내용인 유언장에 갑자기 서명에 공증까지 되어 있었음. (참고자료 #18)

참고자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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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참고자료 #17. 18의 글자 크기임. 똑같은 A4 용지에 쓰인 동일한 내용임에도 두 참고자료의 글자 크기가 틀린 이유는 #17의 마지막 부분에는 공증을 기재할 여백이 없었지만 #18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백이 만들어져 공증 기록이 들어가 있음. 다시 말해, 그러한 공증 기록을 집어넣을 여백을 만들기 위해 글자 크기를 축소했다는 뜻.

 

* 결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한 공인 필적 감정사를 통해 Gene Kim이 공증된 유언장이라고 제출한 문서에 있는 망 김은회의 서명은 위조로 판명되었음. (참고자료 #19)

참고자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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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이와 같이 Gene Kim의 만행이 차례로 드러나게 되자, Gene Kim은 망 김은회 소유의 한국 부동산 관리를 맡고 있던 이지현 (망 김은회의 조카)을 김은회가 맡겨두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명목을 붙여 횡령 혐의로 대전 중부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함.

 

(h) 그 이후 Gene Kim은 이지현에게 고소 취하를 미끼로 협상을 제의하였고, 이지현은 자신의 횡령사실을 덮기 위해 In Kim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됨.

 

(i) 결국 In Kim은 이지현의 설득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Gene Kim이 주장하는 ‘In Kim이 위반하였다는 합의 내용’이 담겨있는 합의서임. (참고자료 #20)

참고자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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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 합의서에 대한 해석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다.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모든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binding)이 있는 중재재판(arbitration)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다. 본 합의서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행사한다. 본 합의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시 패소하는 측은 승소한 측에 대한 모든 변호사비와 재판 경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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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는 또한 신청외 이지현을 상대로, 망 김은회가 이지현에게 맡겨 두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4)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채권자가 망 김은회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지현을 고소하였던 채권자는 이지현에게 고소 취하를 미끼로 협상을 제의하였고, 이지현은 그런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않고서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싸움으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말고 합의하여 종결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In Kim의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29페이지 17줄 ~ 30페이지 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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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합의서 제2항에 이지현에 대한 형사고소의 취하 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06)

 

Gene Kim은 가압류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In Kim에게 ‘합의’를 제의했었고, In Kim이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시키자 이번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써 In Kim과 김남권의 관계에 대해 ‘김남권이 한국에 나가 In Kim을 만났다고 말했다’는 권성주의 진술서를 제출함. (참고자료 #21)

참고자료 #21

채무자는 김남권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김남권과 아는 사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채무자와 김남권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먼저 심언을 통하여서도 채무자가 김남권을 통해 채권자를 해치고자 획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갑 제 9호 중), 2015. 12. 30. 경에도 권성주라는 사람을 통하여도 유사한 내용을 다시 들은 바 있습니다. (소감 제 13호 중 사실확인서 4), 소갑 제 14호중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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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또한 Gene Kim은 In Kim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것은 ‘자신이 망 김은회가 그 유언장을 공증한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이라는 변명과 함께 당시 유언장 3부를 공증해주었다는 루이스 권의 사실증명서를 첨부시킴. (참고자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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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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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마침내 2016. 8. 1. In Kim의 제소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본 가압류이의 소송이 미국 L.A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이 내려짐. (참고자료 #23)

참고자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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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Gene Kim은 법원의 제소명령이 결정되자 4번째로 In Kim에게 ‘합의’를 제의하였고, In Kim이 그 4차 ‘합의’ 제의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정 소송을 진행시킬거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시키자는 제안을 해옴. 그러나 실질적으로 합의 사안을 위반한 것은 In Kim이 아닌 Gene Kim이었음.

합의서 제 16항

 

본 합의서에 대한 해석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다.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재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다. 본 합의서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행사한다. 본 합의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 시 패소하는 측은 승소한 측에 대한 모든 변호사비와 재판 경비를 부담한다. <참고자료 #20 참조>

분쟁이 발생할 시 일반 재판이 아닌 중재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Gene Kim은 그것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음.

10)

In Kim이 그것도 역시 거부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른 미국에서의 소송 진행을 밀고 나가자 Gene Kim은 제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소 명령에 따른 서류 제출기간을 2016. 9. 28.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 (참고자료 #24)

참고자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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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ene Kim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In Kim이 매년 9월 말까지 연부연납(매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압류가 걸려있는 부동산을 가지고는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의거, 가압류를 걸어놓음으로써 In Kim이 어쩔 수 없이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Gene Kim이 의도하는 합의’에 응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던 것임.

미국 Arbitration(중재재판) 진행 과정

2017. 5. 15.

Gene Kim이 한국 법원에 제출한 루이스 권의 사실확인 증명서<참고자료 #22 참조>에서 문제점이 발견됨.

똑같은 루이스 권의 Sign인데 서명난의 Sign과 공증난의 Sign이 틀림. (참고자료 #25 – 1. 2<확대본>)

이후 전문 감식가에게 의뢰한 결과, 필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참고자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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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0.

루이스 권에게 Subpoena를 보내 Notary Book 원본을 지참하고 Deposition에 출석하라는 법원 판사의 명령을 전달.

2017. 6. 9.

루이스 권에 대한 Deposition 진행.

Notary Book 원본을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

 

1. 다르게 기재된 공증신청인 주소지

   서두에 성명/주소(1037 Irolo St)가 큰 글자로 기재된 유언장을 들고 공증하러 왔\다는 공증 신청인(김은회)이 막상 공증인(루이스 권)

   에게 주소를 다르게(2323 James M. Wood Bl) 불러주어 유언장 3부를 그렇게 공증했다는 루이스 권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음.

   (참고자료 #26)

참고자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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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덧쓰여진 Notary Book의 신청인 본인확인란

   Deposition에서 Notary Book 원본을 보고 처음으로 그것이 덧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됨.

   그동안에는 제출된 Copy본만 보았기에 그것이 덧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루이스 권은 덮어쓴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함.

   피오 김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 부분의 두드러진 흔적을 감촉으로 느끼게하여 덧쓰여진 것을 인정하게 됨. (참고자료 #27)

참고자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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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인 필적 감정가의 Gamma Test(적외선 투시검사)를 통해 지워진 글씨가 김은회의 운전면허증 번호였음이 밝혀짐. 즉, 유효기간이 만료된 김은회의 운전면허증 기록을 적었다가 그것을 지우고 거기에 여권 번호를 기재한 것임. (참고자료 #28)

참고자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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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여권사실과 틀리게 기재된 만료날짜

영사관에 Subpoena를 보내 김은회의 여권 기록을 입수함. 김은회의 여권 만료일이 공증기록상의 2012. 4. 6.이 아닌 2012. 3. 6.로 밝혀짐. (참고자료 #29. 30)

참고자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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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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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1

4. 뭉개어져 있는 서명난

Gene Kim이 2012년 7월 24일, L.A Superior Court에 제출한 서류에 첨부된 루이스 권의 진술서 Exhibit을 보면 서명란이 확인 불가능하게 뭉개어져 있음. (참고자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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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Gene Kim이 2015년 한국 법원에 제출한 똑같은 자료에는 선명하게 Sign이 나타나 있는 것이 보임. (참고자료 #32)

참고자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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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Gene Kim은 참고자료 #32에 기재된 Sign과 가짜 유언장의 Sign을 필적 감정 비교의 Sample로 제시해 서명인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만들어 내는 교묘한 수법까지 자행했음. (참고자료 #33)

참고자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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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 두 Sign의 서명인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둘 다  Gene Kim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2012년, L.A Superior Court에 제출한 Notary Book의 서명란은 확인 불가능하게 뭉개어져 있는 것이고, 2015년, 한국 법원에 제출한 똑같은 자료의 Notary Book의 서명란의 Sign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작되어 있는 것임.

 

5. 공증의 필수요건 중의 하나인 지문날인의 부재

루이스 권은 공증법이 바뀌어 유언장 공증시 지문날인이 필요없다고 말함. 단지 지문날인이 필요한 것은 Power of Attorney(위임장)이라고 부연 설명함. 하지만 공증법이 바뀐 것은 2013. 6. 1.부터였고 루이스 권이 제출한 Notary Book을 보면 김은회의 유언장 공증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1. 3. 31.로 기재되어 있음. (참고자료 #34)

참고자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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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유언장 공증은 김은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Gene Kim에게 매수되어 가짜로 만들어졌다는 뜻임.

 


2017. 6. 25.

Gene Kim으로부터 5번째 ‘합의 요청’이 들어옴. 합의 조건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지출된 Gene Kim의 변호사비를 In Kim이 부담하고 Non Disclosure의 유지.   Gene Kim의 5차 합의 요청 거부.

2017. 6. 31.

염명열에 대한 Deposition 진행. Deposition은 Gene Kim의 변호사 노익환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짐. 그리고 염명열의 Deposition 출석 조건으로 ‘신변 위협’을 이유로 In Kim의 출석을 배제시킴. 즉, 당사자(In Kim)가 앞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거짓 진술을 하기에는 껄끄럽다는 뜻.

 

염명열은 권성주/Gene Kim/심인섭/염명열 네 사람의 일식당 아라도에서의 만남과 진술서 작성을 계획한 것이 본인이었다고 진술함. 그러나 아라도에서의 만남을 증명하고자 첨부했던 식당 영수증은 날짜가 틀린 가짜 영수증으로 밝혀짐. (참고자료  #35)

참고자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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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4.

권성주로부터 Gene Kim.염명열.심인섭을 일식당 아라도에서 만났을 때 그런 사실<참고자료 #32>을 말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건네받음. (참고자료 #36)

참고자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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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4.

Gene Kim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황민수(Jason M. Hwang) 사망.
황민수는 UCLA 병원 중환자실에 Gene Kim과 함께 들어가 혼수상태로 있던 망 김은회의 3개의 포기증서 공증을 했으며, 또한 이번 사건에서도 진술서 및 공증을 도맡아 했던 음모의 조력자였음.

2018. 4. 10.

Gene Kim으로부터 6번째 ‘합의 요청’이 들어옴.

합의 조건은 양측이 이 사건을 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끝내자는 것.

Gene Kim의 6차 합의 요청 거부.

2018. 4. 24.

Gene Kim의 변호사 노익환이 법원에 정식으로 변호사 사임서 제출

2018. 5. 2.

Gene Kim의 새로운 변호사로 Steven Han이 선임됨.

2018. 5. 17. ~ 2018. 5. 18.

Gene Kim의 Deposition 진행됨.

 

Gene Kim은 연이어 드러나는 거짓 증거로 인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자신이 심언과 In Kim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로 진술을 바꾸고 있음.

 

2013. 10. 11. Rose Hill에 있는 In Kim의 아버님 묘소 옆에 묻어드린 어머니의 유골함을 UCLA 병원에서의 대장암 수술 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직권’을 내세워 무덤을 파헤쳐 유골함을 다시 꺼내 한국으로 보낸 이유가 ‘사랑하는 아내의 유언이 어머니(망 박묘희) 곁으로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는 Gene Kim의 사악한 거짓 진술. (참고자료37)

참고자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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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Kim은 2011년 유언장을 날조하고, 이 날조된 유언장을 이용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합의하도록 강압했다. Gene Kim은 응답자가 합의안에 동의할 때까지 Eun Hoi Kim의 유골이 담겨있는 유골단지를 볼모로 삼았고, 이 유골단지가 응답자의 사망한 생물학적 아버지 옆에 묻힌 이후에는, 응답자에게 최대한의 굴욕감과 고통을 주도록 의도되고, 한국 윤리에 충격적으로 위배되는 방법으로, 유골단지를 발굴하여 한국으로 보냈다. Gene Kim이 Eun Hoi Kim과 그녀의 재산에 관련하여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Simmon Yang이 그에게 접근했을 때, Gene Kim은 응답자가 Simmon Yang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Gene Kim에 관한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을 했었라는 것과, 또 응답자가 깡패를 고용하여 그를 해하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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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Kim held the urn containing the ashes of Eun Hoi Kim hostage until the respondent agreed to the settlement agreement, and after the urn was entombed next the deceased biological father of the respondent, exhumed the urn and sent it to Korea, in a shocking breach of Korean ethics designed to cause the maximum humiliation and pain upon the respondent. When Simmon Yang reached out to Gene Kim about his conduct toward Eun Hoi Kim and her assets. Gene Kim concocted a claim that the respondent offered to pay Simmon Yang to write articles about Gene Kim and that the respondent hired thugs to hurt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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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Hill에 모신 친아버님 옆에 묻어드린 망 김은회의 유골을 파내어 한국으로 보낸 이유는 ‘자신의 전처(망 김명자)가 묻혀있는 같은

장소(Rose Hill 공원묘지)에 망 김은회의 흔적이 있는 게 싫다’는 것이 Gene Kim의 의도였음.

 

Gene Kim은 망 김은회가 UCLA 메디칼 센터에 입원한 당일(2011. 10. 18.) 한국으로 갔었으며, 뇌수술이 진행된 그 다음날 미국으로

귀국하였다고 진술했지만 Gene Kim의 여행일자는 2011. 10. 18. ~ 2011. 10. 22.이었음.

2018. 5. 19. 

김남권으로부터 ‘Gene Kim을 가해하라고 In Kim이 말한 적도 없고, Gene Kim을 가해하기 위해 누구를 고용한 적도 없으며

자신이 한국에 나간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음. (참고자료 #38)

참고자료 #38

나, 김남권은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나는 이 선언문에 게재된 모든 사실에 대해 개인적인 반론이 있다.

    그리고 만약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나는 능력껏 증언할 수 있고, 할 것이다.

 

2. 나는 김인규(In Kim)을 알고 있다. 또한 나는 김진형도 알고 있다.

   사실 김진형과 나는 서로간에 법정소송을 벌인 일도 있고, 또한 서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3. 나는 지난 14년 동안 한국으로 나가본 적도 없으며 결코 한국에서 In Kim을 만나지도 않았다.           (참고자료 #39 여권 복사본 참조)

 

4. 나는 김진형을 위해하기 위해 그 누구도 고용한 적이 없으며 비슷하게라도 누군가를

    김진형을 위해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거나 고용했다고 말해본 적도 없다.

 

5. 나는 김진형을 위해하기 위해 In Kim과 말해본 적이 없다.

 

    나는 가주의 위증죄 처벌법에 따라 상기 사실을 증언한다.

    이 서류는 가주 로스안젤레스에서 2018년 3월 21일 서명되었다.

 

                                                                                                                      김남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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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0. 

김남권의 출입국 증명서 접수. (참고자료 #39)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을 출.입국한 기록 없음이 확인됨.

이로써 권성주의 진술서<참고자료 #21 참조>가 Gene Kim.염명열.심인섭이 조작한 ‘가짜 진술서’라는 사실이 확인됨.

참고자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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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심언(Simmon Yang)의 Deposition 진행.

심언은 ‘In Kim을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오늘 처음으로 In Kim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라고 진술함.

그리고는 심언 사장이 묻지 않는데도 이번에 김인규를 만나서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라고 권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김진형 회장에 대하여 기사화해 줄 언론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하며 김진형 회장도 김인규에게 정당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나오니 변호사 비용으로 아까운 돈 쓰지 말고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심언 사장의 견해로는 김진형 회장이 김인규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 하며 김인규가 2만불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 하여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합니다.

그리고는 권성주씨도 대치동 부동산이 200만불 가압류된 것을 알고 이미 김진형 편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김인규가 말하였다 하며 김인규가 몹시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자료 #06 전문 참조>                                              

 

참고로 채권자(김진형)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16. 2. 2. 심언의 요청에 의해 심언을 다시 만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심언은 최근 채무자(김인규)를 다시 만나 채권자(김진형)와 빨리 화해하라고 권하였다는 이야기도 하였는바, 채무자(김인규)가 심언과 접촉한 적이 없다거나 아예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김진형 답변서 8페이지>

In Kim과의 관계에 대한 심언의 전면부인 진술로 인하여 Gene Kim을 비롯한 황민수.심인섭.염명열의 모든 진술은 조작된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상황이 연출됨.

2018. 6. 21. 

Gene Kim의 변호사로부터 In Kim에 대한 Deposition 연기 요청.

2018. 6. 22.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Gene Kim의 가압류신청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됨.

다시 말해 Gene Kim의 가압류신청에서 주장하는 합의서 규정 위반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규정 위반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안들의 소명이 불합리하다는 뜻. (참고자료 #40)

이로써 Gene Kim은 포커 게임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카드를 던지거나 아니면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Arbitration까지 끌려오는 배팅을 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림.

참고자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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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In Kim의 Deposition 진행됨.

2018. 7. 7. 

Gene Kim, Siders Sinai 병원 응급실에 장출혈을 핑계로 입원.

2018. 7. 11.의 Arbitration 불참을 위한 꼼수.

한국 대법원 결정문이 Gene Kim의 송달지정 주소로 배달됐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법원으로 되돌아 옴.

2018. 7. 9. 
 

2018. 7. 12. Arbitration 진행의 판사명령이 내려짐.

덧붙여 연장기일에 대해 1일당 만불의 벌금을 Gene Kim이 납부하여야 함.

2018. 7. 16. 

Arbitration 시작.

Gene Kim에 대한 심문부터 진행됨.

심인섭, 염명열, 루이스 권, 심언 / Gene Kim측 증인으로 출석.

하지만 Gene Kim에 대한 심문이 길어지면서 루이스 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되돌아감.

<루이스 권에 대한 심문 골자>

 

Gene Kim이 한국법원에 제출했던 ‘루이스 권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서로 틀린 Sign 문제로 시작된 루이스 권의 진술은 처음부터 뒤엉키기 시작함. 루이스 권은 그 두 개의 틀린 Sign이 자신의 서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지만 피오 김의 집요한 질문에 이미 루이스 권의 멘탈이 흔들리고 있었음. 결국 루이스 권은 ‘사실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은 Sign을 했을 뿐이라고 발뺌을 해버림. 이어진 Notary Book의 허위기재 사실들까지 판사가 직접 원본을 확인하면서부터 루이스 권은 거의 멘붕 상태로 빠지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피오 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대드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판사의 명령에 의해 쫓겨나다시피 법정에서 반강제 퇴장당하는 추태까지 연출됨.

2018. 8. 8. 

Gene Kim / 심언의 교차 심문 진행
 

<심언(Simmon Yang)에 대한 심문 골자>

 

심언은 Deposition때와 마찬가지로 판사 앞에서도 일관되게 김인규와의 관계에 대해  ‘만나거나 연락해본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함.

심언과 김인규의 연계 문제가 이 사건의 본질임을 감안한다면 ‘김인규를 만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해본 적이 없었다’는

심언의 진술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음.
 

<Gene Kim의 심문 골자>

 

Gene Kim은 ‘김인규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심언의 진술로 인해 치명적인 상황으로 바뀌어가자 이제는 김남권과 심언의 관계로 화제를 돌리려 하고 있었음. 하지만 피오 김 변호사가 김인규와의 관계에 대한 심언의 전면 부인을 토대로 황민수.심인섭의 진술서 허구성을 조목조목 따져나가자 김진형은 ‘왜 심언이 오늘 말을 바꾸었는지 모르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 얼버무림.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김인규 / 심언 / 김진형’의 삼각구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 나머지 인물들은 전부 조연에 지나지 않음을

김진형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

2018. 8. 10. 

심인섭 – 염명열 – 박윤숙 – Gene Kim 순으로 심문 진행.

<심인섭에 대한 심문 골자>

 

심인섭은 자신의 진술서가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단지 읽어보니 자신이 서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Sign을 했던 것이라는 부연설명을 덧붙임. 특히 중환자실에서 어머니의 Sign을 그려넣고 지장까지 찍은 Quitclaim Deed의 증인으로 자신이 Sign을 한 것은 병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황민수의 공증사무실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하여 병원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함. 또한 자신은 권성주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며 아라도 식당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진술서 역시 공증사무실에서 황민수가 써준 것에 Sign만 했을 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며 자신이 고령인 점을 들며 모르쇠로 일관함.
 

<염명열에 대한 심문 골자>

 

1. 심인섭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염명열의 심문에서 닭살돋는 코미디 장면들이 연출됨.권성주를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염명열은  ‘아라도에서 권성주를 만났고 그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김진형과 심인섭이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은 권성주를 알지 못하고 아라도 식당에 가본적이 없다’던 심인섭의 증언과 완전 상반되는 말을 늘어놓음.

 

2. 또한 권성주의 아라도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만일 권성주씨가 그렇게 말했었다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사실확인서에 그런 것들을 명시했어야 하는데 단지 [김인규가 김남권을 만난 것은 옳지 않다]는 구절만 명시되어 있다’는 반론에 대꾸를 하지 못하고 얼버무림.

 

3. 그리고 권성주의 사실확인서는 나중에 김진형씨가 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음. 권성주는 그것을 아라도에서 세사람(김진형.심인섭.염명열)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 만들어 온 사실확인서에 Sign을 해주었던 것임.

 

4. 돌아가신 김은회씨가 늘 상인들에게 ‘공증된 유언장이 있다’고 말하곤 했었다는 염명열의 진술에 대해 피오 김이 ‘김은회씨의 남편이던 김진형은 유언장이 공증되었다는 사실을 김은회씨 사망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그렇다면 남편도 모르는 유언장에 대해 김은회씨가 스와밋 상인들에게 사망 훨씬 전부터 말하고 다녔다는 말이냐’는 반론에서 당황하기 시작함.

 

<박윤숙에 대한 심문 골자>

 

김인규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윤숙에 대한 심문은 현재 진행 중인 김진형/박윤숙의 법정소송 문제부터 거론됨. 박윤숙은 그동안 한인사회 안에서 벌어졌던 김진형의 야비한 언론플레이 사례들과 축제재단에서의 각종 문서 위조 및 영향력 행사, 커미셔너 지위를 이용한 Certificate 매매, 한국의 날 행사 카퍼레이드 후원금 착복, Myung Kim 다이아몬드 상사 운영 당시의 보석 사기사건, 한빛맹아재단을 이용한 자금횡령 등을 낱낱이 진술함.

 

<김진형에 대한 심문 골자>

 

가압류신청 및 이의에 대한 심문에 이어 Quitclaim Deed와 Power of Attorney(위임장) 그리고 가짜유언장에 대한 피오 김의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짐.

 

1. Quitclaim Deed에 기재된 내용들에 대해 김진형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몰랐고 단지 공증인이 와이프에게 설명했고 와이프가 알았다고  머리를 끄덕였고 자신은 와이프의 손을 잡아 Quitclaim Deed의 서명난에 표시를 하는걸 도와준 것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죽은 황민수(공증인)에게 떠넘김.
 

2. Power of Attorney(위임장) 역시 열흘 전부터 와이프가 부탁을 했지만 자기는 와이프 옆에서 24시간 간호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공증인에게  위임장 작성을 부탁하여 그가 가지고 온 것일 뿐이라고 역시 죽은 황민수에게 책임을 떠넘김.

 

3. 가짜유언장은 와이프가 불러주는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자신이 타이핑 해 준 것이며 그 유언장이 공증이 된 사실은 아내가 죽은 다음 금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알았다고 진술함.

201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 판결이 나옴. (참고자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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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오후 2시, 23억 5천만원의 해방공탁금 회수.

당일 오후 3시 27분, 김진형측 세종 변호사가 재항고장을 접수시킴

2018. 9. 5. 

김진형 / 김인규 / Simon Cheon의 심문 진행.

김인규의 심문은 Simon Cheon의 심문 시간관계로 다음번 기일로 연기.
 

<Simon Cheon의 심문 골자>

 

1. 김인규에 대한 망 김은회의 유산상속 계획에 대해 그 어는 누구보다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김진형 변호사의 허접한 심문내용을 반박함.

 

2. 특히 김진형이 작성했던 망 김은회의 가짜유언장에 대해 당시 김진형의 요청에 의해 집을 방문했던 상황 (김진형이 제시한 유언장에 서명도 없고 공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김진형에게 ‘결코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남)을 구체적으로 '증언함으로써 김진형의 거짓 증언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냄.

 

3. Quitclaim Deed와 Power of Attorney 그리고 가짜유언장의 불합리성을 법무사의 시각으로 증언함.

2018. 9. 21. 


김진형, 법원에 재항고 취하서 제출.
이로써 한국에서 진행된 가압류사건은 종결 확정. (참고자료 #42)

참고자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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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7. 
 

<김인규의 심문 골자>

 

1. ‘In Kim의 진술’(참고자료 #43)

참고자료 #43

Gene Kim과 어머니(Eun Hoi Kim)의 부부관계는 늘 원만하지 못했다. Gene Kim은 항상 어머니에게 ‘자신의 사회적 명예 유지를 위한’ 돈을 요구했었고 어머니는 그러한 Gene Kim의 가식적인 씀씀이에 대해 늘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못마땅해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운영하던 스와밋의 매달 임대료 수입을 항상 Gene Kim이 밖에 외출했을 때 집으로 가져오도록 했었다. 때로는 아들인 나에게도 이따금 ‘내가 묵인해준다면 정말 Gene Kim과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었다.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된 시점은 2006년 초순이었다.

당시 Gene Kim은 어머니의 Sign을 위조한 가짜 위임장을 만든 후 그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나가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대치동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중간에 탄로가 나는 바람에 Gene Kim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화가 치민 어머니는 Gene Kim을 집에서 내쫓은 다음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나는 당시 사건의 전후사정을 모른 채 ‘어머니의 나이와 사회적 체면을 고려하라’고 멋모르는 설득을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의 파국을 막긴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7월 12일, ‘AGREEMENT DEFINING STATUS OF PROPERTY AND DECLARATION TRANSMUTING CHARACTER OF PROPERTY(부부간 재산의 소유권 확정 합의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쉽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어머니가 서류에 재산을 명시하고, 그 재산들의 소유권 또한 본인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그 사실을 Gene Kim이 인정했다는 합의서’인 것이다.

 

Gene Kim은 지난번 Deposition에서 ‘자신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 합의서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아내가 원해서 Sign을 해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Gene Kim이 쓴 자서전 이력서를 보면 무려 5페이지에 걸쳐 그의 이력과 포상 기록들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약 26년 동안 ‘미국 국회 하원 제31지구 커미셔너’, ‘L.A 경찰청 커미셔너’, ‘L.A County 노인복지 커미셔너’ 등을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던 Gene Kim이 그 합의서의 의미를 모르고 무작정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Sign을 해준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진술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일 그때 Gene Kim이 이렇게까지 사악한 인간인줄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위해 내가 먼저 나서서 두 사람의 이혼을 적극 추진했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두 사람 사이에 이어져 갔었고, 여전히 돈 문제가 두 사람간 갈등의 이슈가 되어 왔었다. 언젠가는 Gene Kim이 내게 이메일로 ‘Eun Hoi Kim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편지’를 보내 어머니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2008년경 Gene Kim과 어머니는 James M. Wood에 살고 있던 집에서 Irolo쪽으로 집을 이사하게 되었고, 새로 입주할 Irolo 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두 사람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자재 비용문제로 또 한번 크게 다투게 되었었다. 어머니는 결국 한인타운 내에 있는 Garden Suite 호텔로 거처를 옮겨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머니를 설득해 내가 거처하는 아파트로 모셔와 약 20일 정도 함께 생활을 하였고 그때 어머니를 통해 Gene Kim에 대해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금딱지 로렉스 시계 매입사건, 한서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취득사건, 한인축제 재단 문서 Sign 위조사건, Myung Kim 다이아몬드 수입 상사를 통한 보석밀수사건, 커미셔너 지위를 이용한 Certificate 매매사건 등등... 덧붙여 그의 지저분한 여성 편력까지. 특히 ‘Gene Kim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충고와 함께 그가 2006년도에 저지르려 했던 한국 부동산 매매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다.

 

(Gene Kim은 당시 어머니의 위임장 Sign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인감까지도 훔쳐가지고 한국으로 갔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서둘러 인감을 바꾸기 위해 그때 한국에 나갔던 것이며 돌아온 이후부터는 집안에 어머니만이 열 수 있는 개인금고를 준비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Gene Kim은 그 번호를 알지 못해 내게 금고번호를 아느냐고 물었었고, 나 역시 몰랐었기 때문에 Gene Kim은 결국 금고를 부수고서야 열 수가 있었다. 그러한 연유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얼마 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어머니의 유언장을 찾았다’는 이메일을 내게 보냈던 것이다.)

 

결국 어머니는 한국으로 여행을 핑계 삼아 떠나며 Gene Kim과의 별거를 시작했고, 나는 Gene Kim의 교활하고 이중적인 인간성을 알게 된 이후 그때부터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었다.

 

몇 개월에 걸친 별거 이후 Gene Kim과 어머니는 다시 재결합하였고 얼마 후, 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던 내게 강력하게 재혼을 권유하였다. 그렇게 Gene Kim과 어머니로부터 소개받은 여자와 10년 만에 재혼을 했었지만 애초부터 마음에 없었던 결혼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마감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적극 권해서 하게 된 아들의 결혼생활이 파국으로 이어지자 많이 안타까워했으며 나는 결국 이혼을 하기 위한 별거 방법을 택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8일,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그 다음날 뇌수술로 이어졌다. 하지만 Gene Kim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던 당일 ‘한국 노인협회 초청’이라는 명목으로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떠났고 그 이후 11월 22일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Gene Kim은 자신이 어머니의 뇌수술 바로 다음날 돌아왔으며 어머니와 웃으면서 대화도 했다고 진술을 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명백한 ‘거짓말’이다. 어머니는 뇌수술 직후부터 약 20여일 동안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언어기능을 상실한 채 지냈었다. 또한 뇌수술을 한지 한 달도 채 되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장암 수술을 강행시켰다. 이미 대장암 말기 수순으로 들어간 상태라서 그러한 수술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위험하다고 내가 적극 반대했었고 의사 역시 만류했었지만 Gene Kim은 ‘배우자의 직권’을 내세워 수술을 진행시켰었다. 그 이후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두 번의 대수술로 인해 거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었다. 그것은 사실상 Gene Kim의 계획된 ‘살인’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다.

 

그 이후 Gene Kim은 인사불성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매수해놓은 공증인(황민수)을 데리고 가서 Power of Attorney와Quitclaim Deed에 어머니의 손을 잡아 Mark를 표시해놓고 어머니의 지장을 찍은 후 어머니의 미국 내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악랄한 짓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 그리고 그때 Quitclaim Deed의 증인으로 옆에서 서명한 두 사람은 바로 이번 사건의 진술인 중의 하나인 심인섭과 Gene Kim의 친동생인 Anthony Kim이었고 당시 공증을 했던 황민수 역시 이번 사건에서도 진술과 공증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지난 2006년 7월 12일 작성된 ‘부부간 재산의 소유권 확정 합의서’를 합법적으로 무효화시키려는 Gene Kim의 야욕을 드러내는 잔인한 시도였던 것이다. 더욱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아침에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Gene Kim은 침상에서 힘들게 가파른 숨을 내쉬고 있는 어머니를 등 뒤로 한 채 자신의 동생인 Anthony Kim과 버젓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운명하신지 채 5분도 되기 전에 나를 병원 복도로 불러내어 유산상속 문제를 거론했었다. 그것이 자신의 아내였던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었다는 Gene Kim의 행동이었다.

 

또한 그 이후 어머니의 가짜유언장까지 스스로 작성한 후, 어머니의 Sign을 위조하여 만든 그 가짜유언장을 토대로 한국의 전 재산을 장애인 재단에 기증하게 한 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One Light Foundation(시각장애인재단)’으로 흡수시키려는 교묘한 수법까지 동원했었다.

 

그것도 모자라 2011년 11월 30일,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Power of Attorney와 Quitclaim Deed에 어머니의 Sign을 그려넣고 증인과 공증까지 했던 자신의 그 당시 하수인들을 또 다시 동원하여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한 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븥여 2015년 한국의 부동산에 가압류처분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Gene Kim이 그렇게 억지의 이유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했던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년 상속세를 내야 했던 In Kim의 약점을 이용하여 가압류에 의한 은행 대출을 동결시킴으로써 어쩔 수 없이 Gene Kim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그것이 Gene Kim의 참 모습이다. 겉으로는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한 Old Timer이며 저명인사’인 척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아내였던 어머니에게마저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인면수심의 짓도 서슴치 않았던 인간의 탈을 쓴 잔인한 악마였을 뿐이다.

 

거기에 더해 Gene Kim은 내가 한국에서 막 돌아와 거처를 정하지 못해 ‘감사의 집(Shelter)’에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을 빌미로 나를 ‘알콜 중독 내지는 마약중독자’라는 누명을 씌워 철저하게 나를 한인사회에서 혐오자로 만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돈을 요구했다’ 또는 ‘내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까지 조작.유포하고 거기에 대한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여 나를 용서할 수 없는 패륜아로 만들려고 했었다. 나는 그러한 Gene Kim의 모함에 맞서기 위해 2013. 2015. 2018년 세 번에 걸쳐 한국과 미국에서 자진해서 마약검사를 실행해 음성판정 결과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Gene Kim이 그렇게 나를 마약중독자로 몰고 갔던 이유는 만일 단 한번만이라도 마약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그것을 계기로 어머니의 외아들인 나를 금치산선고자(Peron adjudged incompetent)로 만든 다음 유산상속의 권리를 박탈한 후 배우자의 우선 권리로 유산을 빼앗으려 함이었다.

 

나는 그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어이없이 Gene Kim에게 처참하게 능멸당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너무나 힘든 지난 7년을 보냈다. 이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유일한 혈육인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될 것이다. Gene Kim은 2015년 12월, 한국 부동산의 가처분 신청 이후 미국 중재재판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중재재판 진행 중에도 한국과 미국을 합해 도합 6차례에 걸쳐 내게 ‘합의’를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의 요지는 내가 ‘합의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200만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Gene Kim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내게 ‘합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Gene Kim이 얼마나 간교한 인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합의의 전제 조건은 언제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비밀유지(Non-Disclosure)’였다.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내였던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그러한 끔찍한 악행들이 드러나지 않아야만 자신의 명예가 유지된다는 Gene Kim의 논리가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 소송을 어렵고 힘들게 한국에서 이곳 미국까지 이끌어 왔다.

 

참고로 2015년 12월, 한국에서 Gene Kim에 의해 진행된 가처분신청은 2018년 6월 22일,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 파기환송되어 Gene Kim과 In Kim 양쪽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나 Gene Kim쪽의 송달지정 장소에서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되어 법원으로 결정문이 되돌아온 관계로 2018년 8월 13일, 원심에서 재심리 절차 없이 ‘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2018년 9월 21일, Gene Kim이 재항고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소송은 완전하게 종결되었다.

2. 김인규의 마약남용에 대한 김진형의 거짓 진술에 대해 지난 6년간 3번에 걸친 자진 마약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김진형의 허위사실 유포를 증명함. 
(참고자료 #44, 45, 46).

참고자료 #44,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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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진형 변호사는 내게 중재재판 이후 김진형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을 함. 그것은 이미 김진형이 패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목. 그 이유는 내가 손해배상 요구를 안한다고 진술을 했을 경우 나중에 그 대목을 빌미삼아 또 다른 소송건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였음. 나는 당연히 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진형의 공탁금 1억 8천만원에 대해 압류 처리할 계획임을 밝힘.

 

<김휘영의 심문 골자>

 

1. 김휘영은 자신이 2016년 김인규.윤난향을 만난 자리에서 ’2006년도에 김진형과의     대치동 부지 매매거래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함. (참고자료 #47)

참고자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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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오 김 변호사의 유도심문에 휘말린 그는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만들어가며 거짓증언을 계속 하다가 피오 김 변호사가 제시한 2017년도  김인규/김휘영의 카톡 내용이 공개되자 멘붕에 빠짐.( (참고자료 #48)

참고자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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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휘영은 당황해서 2017년 6월 2일자로 나에게 카톡으로 ‘초대장’을 보낸 것을 자기 비서가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고, 피오 김 변호사가 ‘당신은 개인 카톡도 비서에게 관리를 맡기냐’는 질문에 말문이 막힘.

 

<윤난향의 심문 골자>

 

1. 2016년 김인규, 김휘영, 윤난향의 만남과 그 자리에서 김휘영이 이야기했던 ‘김진형의 대치동 부지 매매시도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불과 5분 전의 김휘영 허위진술을 그대로 반박함.

 

2. 그동안 저질렀던 김진형의 축제재단 비리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법이 허락한다면 저런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야한다’고 감정을 드러냄.

 

<권성주의 심문 골자>

 

1. 자신은 2015년 12월 30일 아라도에서 김진형, 심인섭, 염명열과 만난 것 이외에는 김진형을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함.

 

2. 자신은 그 자리에서 ‘김남권이 한국에 나가 김인규를 만났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3. 또한 사실확인증명서 역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김진형쪽에서 준비해와서 자신에게 서명을 요구했던 사실도 밝힘. 그래서 김진형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소요될 경비를 책임지겠냐고 물었고 김진형은 그러겠다고 응답한 사실도 추가 설명.

 

이로써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밝힌 김진형, 심인섭, 염명열의 모든 진술들이 거짓으로 드러남.

 

오늘로써 이번 중재재판의 모든 과정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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